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 꼭 명심하셔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체크하겠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예비 세무조사 대상자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각 업종별 매출에 따라 설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각 업종별 개인사업자분들에게는 특정 매출을 넘게되면(5억/7억/15억) 세무서에서 행운의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는 안내문입니다.
이 편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 안내문)를 받으셨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과 법인전환 미팅을 갖다보면, 대부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지정이 된 이후 법인전환을 계획하시고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유는
1. 성실신고확인서의 비용,
2. 그동안 몰래해왔던 가공경비처리가 일절 막히며(성실신고확인서) 갑자기 세금이 폭탄을 맞는 경우,
3. 세무사의 권유,
4. 세무조사대상자에 올라갈 수 있다는 두려움 등 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이 된 이후에 법인전환을 진행하실 경우 3년간 전환한 법인도 같이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에 법인전환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더 정확히는 업종에 따른 매출이 넘기전에 법인전환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서비스업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매출이 5억입니다.
그렇다면 예상매출이 5억이 넘을 것 같고, 현재까지 매출이 4억이 넘으셨다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각 업종별 해당되는 매출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04.25 -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라면 알고있어야 하는 것들(feat. 법인전환, 부동산임대법인)
법인전환 관련 글들을 보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세율(법인세율이 9%~24% / 개인소득세율 6~45%)
2. 회사의 신뢰성
3. 대출이 쉽고, 승인한도가 개인보다 높다.
반대
1. 자금의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내 돈이 아니다.)
2. 불편하다.
모두 맞는 말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고 법인전환을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감수하고 개인사업자를 유지해야 할지, 법인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인지 여러가지 면에서 따지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대표자의 상황, 증여, 사업확장성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한 후에 법인전환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하나의 신호이지만 세무리스크를 키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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