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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에 상속세 급증 및 대상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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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존재하고, 아파트 1채에 금융자산이 5억 정도가 있다면 상속세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24년도와 25년도 상속세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4년도에는 [기준시가]를 가지고 과세를 정했지만 25년부터는 [시가]를 가지고 과세를 진행하며, 일전 저희 센터에서 올렸던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상속세 신고 이후 과세당국의 감정평가는 적법하다란 내용의 포스트 이후 개인의 자산 중 가장 큰 자산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025.02.10 - [법인] - 앞으로 가족법인의 부동산(비거주용,상가) 취득이 많아 질 수밖에 없는 이유(상증법)

 

앞으로 가족법인의 부동산(비거주용,상가) 취득이 많아 질 수밖에 없는 이유(상증법)

지난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비주거용)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선별해 감정을 의뢰한 뒤 과세했더라도 그 자체로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k-bizpartner.tistory.com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증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존재하고, 아파트 1채에 금융자산이 5억 정도가 있다면 상속세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이 아파트 한채가 타워팰리스였다면? 24년도 기준시가 기준으로는 37억이 었기 때문에 5억 4천100만원이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인해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시가는 대략 70억정도입니다.

 

25년도에 사망시 상속세는 14억 4천300만원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 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10억이상 낮거나 차액이 10%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25년 1월 1일 부터는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보다 5억이상 낮거나 차액이 10%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타워팰리스니깐 저렇게 상속세가 나오지 일반 아파트는 저렇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89521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역대 최고치…강남·용산↑

지난 1월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부동산R...

news.kbs.co.kr

 

오늘(2일)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155만 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호가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 8천28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최고점인 2022년 5월의 13억 7천532만 원을 상회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한 상황에서도 서울 시내 평균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의 두드러진 상승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용산구가 21억 9천880만 원으로 이전 최고가였던 2022년 8월 대비 110.98%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서초구 29억 9천516만 원, 강남구 28억 3천333만 원, 성동구 15억 4천667만 원, 영등포구 13억 5천790만 원 등도 이전 최고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가격인 13억8천만원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단순계산치이기 때문에 장례비, 감평비 등이 빠진다면 상속세는 조금 더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서울에 살고있다면 상속세를 피할 수 없으며, 조건에 따라(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억단위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는 20~22년까지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맞춰 통계청자료만 보더라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대비는 받는 사람이 대비하는 것이 아닌 주는 사람이 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는 사람이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받는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발생됩니다.

 

계획없는 상속은 재앙과 같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도 저희 전문가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K-Biz Parnt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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