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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세 신고프로세스 (3월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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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 세무사님들과 소통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한 프로세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회사의 법인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왜 공제를 제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은지, 신고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를 아신다면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3월 한달은 일반적으로 정산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법인세 조정 신고프로세스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세무사님들 또는 사무장님들께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료나 증빙만하고 끝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기장이랑 무슨 차이냐 법인세 조정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내야하냐 등 불평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고 이러한 내용을 아시면 좀 더 업무에 도움이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개인의 연말정산처럼 법인세도 계산, 신고프로세스가 있습니다.

 

 

1. 당기순손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

세무조정결산상 당기순손익을 법인세 법상 소득금액으로 조정하는 과정

 

결산조정 : 결산에 반영되어야 인정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일정한 대손금, 자산 평가손실 등

 

신고조정 : 결산반영 없이 신고서 계상 가능

)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손익귀속시기 차이

 

2. () 익금산입 :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수익금

사업수입금액 : 장기할부판매,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준비금・충당금 환입액 :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등 환입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부동산임대업 &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 초과 법인 대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시 이자상당액 익금산입

 

3. (-) 익금불산입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합병・분할차익

자산의 평가이익 :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평가이익 제외

수입배당금 : 이중과세 방지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100%, 80%, 30%)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4. (-) 손금산입 : 손금의 범위 :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금(흔히 말하는 비용철리)

법인세법상 준비금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 : 장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대비하여 비용 설정

대손충당금 :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max(1%, 대손실적률)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5. () 손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와 상각률 등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한도액(①+②+③+④)

①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당해 사업연도 월수/12

일반수입금액×적용률(0.3%, 0.2%, 0.03%)+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 ×적용률×10%

③ min[문화기업업무추진비, (①+②)×20%]

④ min[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 (①+②)×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등

 

6. 차가감 소득금액 (당기순손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7.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기부금 귀속시기 :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어음:실제 결제된 날)

현물기부금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일반기부금→장부가액,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특례기부금 : 국가 기증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기준소득금액 50%

일반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기준소득금액 10%*

비지정기부금 : 법정・지정기부금 외의 업무무관 무상지출금액 손금불산입

*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20% 한도 적용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 : 특례・일반기부금 10년* 간 이월공제

* ’19. 1. 1. 이후 신고분 및 ’13.1.1.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대상

 

8.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9. (-) 이월결손금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19.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10)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중 다음 사유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이월결손금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

-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도 : 중소기업 등은 당해 소득금액의 100%, 그 이외 법인은 80%

 

10. (-) 비과세소득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11. (-)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등

 

12. 과세표준(=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13. () 선박표준이익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①+②)

해운소득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천톤 이하 14,

1천톤 초과 1만톤 이하 11, 1만톤 초과 25천톤 이하 7, 25천톤 초과 4

② 비해운소득 : 법법§13부터 §5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14.(×) 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원~200억원 19%, 200~3,00021%, 3,000억원 초과* 2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등기 10%(주택 20%), 미등기 40%)]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미환류소득(투자금액포함방식, 투자금액제외방식)×20%

 

15.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16. (-) 공제・감면세액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 적용)

공제한도 :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법인세 과세표준)

- 재해손실세액공제 :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관련 세액공제 :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환급과 달리 즉시 환급하지 않고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액에서 공제(과다 납부한 세액의 20%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10%, 20%, 30%), 중기업(5%, 10%, 15%)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max(당기비용×0∼25%, 전년대비 증가 비용 ×25~50%)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min(성실신고확인 비용×60%, 150만원)

 

17. 최저한세의 계산

 

18. ()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

법인세법상 가산세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19. 가감계(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

 

20. (-)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등(가산세 제외)

신고납부전 가산세액 :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

 

21.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준비금의 환입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등

 

22. 차감 납부할 세액(가감계-기납부세액+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위와 같이 프로세스를 통해 법인세가 신고되고 납부가 되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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