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운영시 가장 많이 고민되는 것은 바로 기장입니다. 기장의 개념은 홈택스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홈택스 이전의 기장은 말 그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현재는 개인사업자의 홈택스를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꼭 기장을 써야하는지, 쓴다면 언제 써야 하는지 말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에게 들어오는 문의 중 90%이상은 기장을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입니다
결론은 기장을 하는 것이 좋지만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장료+종소세 조정료 하면 약 150~200정도가 발생하니 사업주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일반 1, 7월 25일 / 간이 1월25일)
종합소득세(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6월)
흔히 잘못아시는 것 중 하나가 기장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해준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조정료가 따로 발생해 이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기장을 하셨을 때 장점은 월급명세서 등을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전 달 직원의 원천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초보사업자 분들은 이를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매월 10일은 4대보험료 납부도 있습니다
원천세는 각 소득별로 계산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를 첨부합니다
또 일정 소득이 넘어가시면(업종별 상이) 복식부기의무자로 선정이 되시게 되는데 이때는 무조건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신고를 안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장이 필요없는 경우
초기사업자(추계신고활용)
직원이 없을 때
간편장부대상자
매출이 낮은 경우
기장이 필요한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적자났을 때(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기장을 할 경우 세액 20%공제
매입비용이 많은 사업형태
업종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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