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업퇴직연금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업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해 있다라고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납부되는 퇴직금을 비용처리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디 퇴직금은 지급될 때 처리가 되지만 퇴직연금은 납부하는 것으로 즉시 비용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퇴직연금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유에는 1. 퇴직금재원의 적립, 2. 절세입니다
퇴직금은 직원에게 지급될 때 비용처리를 하지만 기업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그해 납입분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서 진행하는 퇴직연금입니다
절차는 우선 규약, 근로자동의서 등의 서류를 준비 후 사업자를 선정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신고절차안내)
이후 선정된 사업자를 통해 DB/DC형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제도의 자산관리 수수료 입니다
이후 선택사항으로 근로자들의 세액공제를 위해 본인납입금은 총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1석2조의 혜택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현시점에 도입을 결정하셔야 올해 도입 후 절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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