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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납부했는데 거래처가 폐업사업자?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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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문제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폐업한 상태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거래처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부가세를 먼저 납부했는데 거래처가 폐업, 파산해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한는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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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외상을 물품을 납품하고 차후 대금을 받기로 해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했는데,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대금을 받지도 못하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게 된 경우 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대금을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했으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대손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위 상황처럼 부득이하게 대금을 못받아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대손이 확정된 날)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했는데 파산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손사유입니다

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취소된 압류채권
2.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불가
3. 어음, 민법, 수표법,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
4.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경우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저당권 설정이 없을 때)
6. 회수기일 6월 이상 / 30만원 이하
7. 채무자 회생절차 중


공제절차는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파산,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채권배분명세서
2. 실종선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명세서
3.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회사정리인가안
4. 부도어음: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부도어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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