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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겸직 금지의무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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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소에서 등기된 등기임원을 말합니다. 비등기임원, 흔히 회사내부의 직책으로 되어 있는 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원은 겸직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의 비밀을 통해 경쟁업체에 임원으로 가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의 겸직이 제한 받는 케이스와 이에 따른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임원의 겸지금지

 

임원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겸직이 손해를 끼칠 가능성일까요?

 

바로 동종업종으로 갈 경우 내부비밀,노하우 유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다른 업종으로 간다면?

 

가능합니다

 

상법에 의거하면 회사의 이사는 동종영업하는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회사의 동종영업 여부는 정관기준

 

 

사실 임원이 겸직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반길 수가 없습니다

 

내부기밀, 노하우, 기술 등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겸직과정에서 이러한 비밀을 유출하시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일 현 직장에 통보없이 겸직을 진행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있고, 개입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입권이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이사의 거래를 자기의 계산 시 회사의 계산으로 보고

 

제3자의 계산일 경우 그 이사의 이득이 양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겸직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동의를 구하시고, 동의를 구했다 인정은 이사회의록, 주주총회결의, 주주총회서면결의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 감사는 가능합니다

 

감사가 겸직이 불가한 경우는 현재 감사로 있는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입니다

 

경영과 감사의 분리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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