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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안하면 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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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임원, 대표의 퇴직금이죠

또한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까짓거 안 받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라고 답하십니다

네! 안 받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원이 퇴직금을 안 받는 다는 것은 [수령 후, 다시 법인에 귀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수령을 하셨으니 대표에게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해 납부를 해야하고

법인은 수익이 생겼으니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구요?

국세청 퇴직금 미지급시의 질의회신내용입니다


퇴직한 임원이 퇴직금을 미수령 시 처리를 [받은 것] 으로 처리해 퇴직소득세를 납부

이 퇴직금을 회사에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는 익금, 즉 수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유고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상속인이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똑같습니다 받았다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임원의 퇴직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리스크는 상당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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