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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의 주식 발행해 두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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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 입니다

 

발행이 번거롭기도 하며, 관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법인 대표의 유고시, 주식상속을 산정한다면,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주권이라는 란이 있습니다(이 주권은 대게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권발행을 하는 이유는 상속이나 비상장주식의 매도시 100원짜리 주식을 넘겼는지 1000원짜리 주식을 넘겼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가령 법인설립 시 발행된 주식은 1000원이라고 하고, 증자를 하면서 발행을 한 주식은 5000원일 경우 이를 1000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겼는지 5000원짜리를 넘겼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를 실제 발행해 놓는다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의 주식가격을 평가했을 때 10000원이라면 발행주식이 1000원인 것을 넘겼다면 9000원의 이익을 본 것이지만

 

5000원의 주식을 넘겼다면 5000원의 차익만 보게 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권을 발행한 이후 소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회사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회사에 보관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정관에 표기되어 있는 주권의 불소지 입니다

 

이 조항이 없다면? 주권을 발행하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관변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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