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 바로 차등배당이었습니다. 차등배당이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배당금 중 일부를 소액주주들에게 더 배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취지의 제도가 경영권승계, 자녀에 대한 증여로 악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퇴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등배당을 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en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작년 가장 뜨거운감자라고 하면 바로 차등배당이었습니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위해 배당권리를 일부양보하거나 포기해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소액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지분율 이상의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좋은 취지와 달리 대부분 이익은 비상장사 대표이사의 소액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봤습니다
차등배당이 선호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인의 자금으로 증여세 없이 자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때문에 20년도까지 차등배당을 진행하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작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차등배당시 증여세가 같이 과세됨에 따라 차등배당으로 초과배당 지급의 절세효과가 많이 떨어 졌습니다
이전세법(증여세 or 소득세 중 큰 것을 적용)
현행세법(증여세 + 소득세)
아직도 차등배당을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증여를 10년이내에 진행하시지 않은 경우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open.kakao.com/o/sv2Wjbsc
'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표님 또는 경영,세무담당자가 매일 출근과 동시에 확인하셔야 하는 사이트 (0) | 2021.12.20 |
---|---|
22년 근로자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하세요 (0) | 2021.12.15 |
경영승계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아셔야 하는 것들 (0) | 2021.12.06 |
대표자의 유고시 유가족이 당면해야 하는 상황 (0) | 2021.12.01 |
11.26(금) 화성상공회의소 출강 후기 (0) |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