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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유고시 유가족이 당면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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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잘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 갑자기 해산하거나 타인에게 인수되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래처 중에 한 곳이 있었을 수도 있고, 건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이사의 유고시 대비가 안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유고시 당면하는 첫번째 상황

바로 상속세입니다

내 재산은 없고 법인의 자산만 많으셔서 물려줄게 없으시다구요?

법인에 자산이 많다면, 비싼 쓰레기를 양산하셔 상속세를 높여두신 겁니다

대표이사의 유고시 가장 큰 상속자산이 바로 비상장주식입니다


참고로 비상장주식은 시가평가방식이 적용이 안되어 보충적평가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설립하셨을 때 발행하신 1주당 1천원짜리가 아니라 1주당 1만원, 10만원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2021.11.22 - [법인] - 회사의 주식 발행해 두셨나요?

그렇다면 보유한 주식 수와 기업가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상속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충적평가방식은

(1주당순손익가치X3 + 1주당순자산가치X2)/5 입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면 바로 담당세무사에게 전화하시면 신속하게 1주당 얼마입니다 라고 안내해주실 겁니다

상속세 500억까지 공제되니 걱정없으시다구요?


가업승계는 공제 당시가 아닌 공제 이후가 중요하다는 점

사원이 한명만 줄어도 다 토해내셔야 합니다


또 퇴직금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2021.11.17 - [분류 전체보기] - 임원의 퇴직금 지급안하면 땡일까?

준비없는 상속은 재앙입니다


두번째 상황은 채권회수입니다

대표이사와 매출업체의 관계단절로 인해 매출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10월 매출발생이지만 업체의 사정상 다음해 1월에 매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대표이사가 11월에 갑작스럽게 유고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와 매출업체간의 협의로 진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회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대표이사가 유고했기에 매입채권 회수를 빠르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상황은 가장 힘든 상황인 대출금상환입니다

연대보증의 단절과 경영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대출만기 연장거절과 금리인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의 유고는 대표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기업전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와 내가 책임지고 있는 직원, 직원의 가족의 생계까지 달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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