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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의 방식은 근로자가 개별 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후 회사가 이를 다시 신고하는 방식이 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원스톱으로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결과만 확인해서 편하고, 회사도 근로자에게 자료를 계속 요청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용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면이 아닌 홈택스로 신청
2. 22년 1월 14일까지 신청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3.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파일 양식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
4. 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을 이용하여 미동의 된 근로자의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
마지막으로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근로자 개인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제공하기 싫은 민감정보는 개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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