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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22년 미리 준비하는 노무제도 체크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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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e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노무의 개념과 접근법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주52시간 도입과 근로감독관 충원으로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분들은 더욱 노무에 신경을 쓰셔야 하며, 노무제도 정비에 필요한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변경하는 노무제도와 우리업장은 문제 없는지 체크해보실 수 있게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최저시급 9,160원

시간급 9,160원을 적용하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주휴시간 8시간 포함)

월 임금 환산액은 1,914,440원 입니다

1월 근로계약 갱신 시 포괄임금제시라면 최저시급 역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공고(최저시급 공고도 해두셔야 합니다 링크)

2. 임금명세서

올해 11월19일부터 변경된 사항입니다(사업장 규모X)

이번달 급여분 부터, 직원분들께 임금명세서 교부하셔야 합니다!

아마 세무기장 맞기시는 곳에서 급여대장 작성을 해두었을 겁니다(만일 준비가 안되어 있을 시 누리집 활용)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달라고하셔서 매달 임금지급하실 때 카톡이든 서면이든 교부하시면 되십니다

교부하실때 확인하셔야하는 것은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이 내용이 들어있는지만 확인해서 교부하시면 됩니다

3. 공휴일(관공서휴일, 공무원휴일) 유급휴일화 민간 확대

22년 1월 1일 부터 근로자의 법정휴일이 확대 됩니다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

기존 : 근로자의 날 + 주휴일(일요일)

변경 : 근로자의 날 + 주휴일(일요일) + 공휴일

당연히 연차대체합의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 대체공휴일도 들어갑니다


4. 21년 7월부터 52시간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 21년 10월 1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직장 내 괴롭힘 미조치시 과태료 5백만원

아,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년 1월 27일

2021.09.29 - [분류 전체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시행


이렇게 올해와 내년에 걸쳐 변경되어 적용하셔야 하는 노무제도들을 말씀드립니다

한발 먼저 미리 대비하는 법인경영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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