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임 또는 사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기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중임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임은 등기사항이기 때문에 기한내에 처리하지 않으시다면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중임은 이사의 수에 따라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임을 원하실 경우 중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임기 만료 이후 14일 이내 등기를 하셔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임원의 임기가 1월~3월사이에 만료가 된다면, 정기주주총회까지 임원의 임기가 연장이 됩니다
일정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간소하게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이후 임기가 만료가 되신다면 특별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시 필요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이사ㆍ감사)
- 주주총회의사록
- 중임승낙서
-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이사 개인인감 / 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 주주명부
셀프 등기시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감사도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깜빡하시다가 과태료 폭탄 맞는 일이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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