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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중요성 - 오스템임플란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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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직장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바탕으로한 갑질을 막기위한 예방교육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어야 할 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제(3.9) 대선이 종료된 이 후 블라인드를 통해 폭로가 되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한 본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바탕으로 사원들의 투표권을 통제하려 했고,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직원들의 폭로로 공론화가 되고 이 본부장은 대기발령상태, 징계위원회 대기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냐는 부분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10인이상 사업자의 의무교육입니다

2021.09.30 - [분류 전체보기] - 5대 법정의무교육 준비하고 계신가요?

5대 법정의무교육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무려 의무교육이고, 미실시 시 과태료가 엄청나지만 많은 사업자에 가보면 실제 준비하고 있지 않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k-bizpartner.tistory.com

출처 : 블라인드

기사원문

“개념없이 尹 찍어? 폭군정치 보여준다” 직장 내 황당갑질

오스템임플란트 본부장, 尹 지지 직원들에 보복 오스템 측 “해당 본부장 대기발령, 인사위 개최할 것” 오스템임플란트 지역 영업 본부장 A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하 직원들이 윤석열

n.news.naver.com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사례를 보자면 예방교육은 필수이며,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주의 또 주의를 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일탈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셔야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은 개인의 처벌 뿐이 아닌 회사에 과태료 처분이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사건이 발생한 후 대처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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