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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 - 법인세절세 꿀TIP, 법인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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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3월은 대부분의 법인들의 작년 한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법인세 납부의 달입니다

대부분 법인은 세무사가 법인세 얼마나왔으니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라는 말만 듣고 납부하시고 종결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도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신 이후 결산을 승인하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021.10.05 - [분류 전체보기] - 정기주주총회 미실시 과태료

또 대표나 주주의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기 배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1.05.28 - [법인] -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 그리고 정기주주총회, 배당
배당도 역시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신 이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2,000만원 미만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면 세무조사의 타겟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의 세무조정도 필요하지만 대표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액공제의 해당은 세무사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표자나 담당자 분들께서 챙겨두셔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작년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작년에 직원이 1명이라도 늘었다면, 가장 파워풀한 절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챙기셔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명의로 가입하셨던 보험의 보험료산출증명서입니다(각 회사별 명칭이 다릅니다)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실수가 세무서 제출용으로 달라고 하시는데 이는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됩니다

꼭 위험보험료(비용) 적립보험료(자산) 나뉘어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법인세신고 안내자료

이 맘때쯤 국세청에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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