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주주총회

(3)
정기주주총회 미실시 과태료 부과 정기주주총회는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결산월인 12월 이후 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진행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배당시 세무사무소에서 배당관련 내용만 서류를 만들어드리지 주주총회회의록을 만들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정기주주총회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또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내용들도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3월은 정기주주총회의 시즌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납부의 달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3월은 법인세 납부의 달이 맞습니다 단,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주총회에서 재무상태표나 ..
[중간배당] 7월을 맞이한 법인의 선택 배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만 배당은 기본적으로 정기배당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배당당시에 배당할 돈이 없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대표자에게 배당은 필수적입니다. 이유는 배당을 통해 소득의 다변화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배당 방법 그 중에 하나인 중간배당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파트너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7월은 1~6월 반기를 정리하고 남은 반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7월에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중간배당 주제에 임시주주총회라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배당 또는 정기배당을 진행하시 때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1인법인 또는 소규모 법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구성..
주주 간 계약서 - 동업하신다구요? 작성하셨나요? 동업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은 하셨나요? 동업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계약서 작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이 끝까지 지켜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동업시 계약서가 왜 중요하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업을 진행합니다 법인설립한다면 깔끔하게 지분을 나누어 5:5 3:3:4 등 주주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지분만 나누어도 문제 없는 걸까요? 많은 동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사람의 신의가 있지, 뭐하러 요식행위를 추가해, 서로 합의만 보면 되는 거지 등등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대체로는 맞습니다 때론 문제발생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