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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간배당] 7월을 맞이한 법인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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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만 배당은 기본적으로 정기배당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배당당시에 배당할 돈이 없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대표자에게 배당은 필수적입니다. 이유는 배당을 통해 소득의 다변화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배당 방법 그 중에 하나인 중간배당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파트너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7월은 1~6월 반기를 정리하고 남은 반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7월에 꼭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시주주총회입니다

 

중간배당 주제에 임시주주총회라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배당 또는 정기배당을 진행하시 때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1인법인 또는 소규모 법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따라 대안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진행한 후 배당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여야 연간 1회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7월이 중간배당에 관한 글을 올리는 것은 대부분 중간배당의 근거는 정관에 명시하기 때문이며

 

또한 중간배당 기준일을 6월 30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 이런식의 예시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이사회에 재량권을 부여한 경우 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본조에서는 '기준일'이라 한다)] 의 내용이 정관에 들어간 경우 입니다

 

 

이사회가 있으시다면 이사회결의로 이사회구성이 불가하시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계산식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각 회사별 재무상황에 따라 다르니 따로 예시를 들 수 없지만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손을 유발할 것 같다면 중간배당을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중간배당은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인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80%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사법인에 관해

 

배당간주과세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대응하시는 방법 중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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