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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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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분들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분들은 법인전환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일부 복식부기대상자 분들도 해당이 되시는데 문제는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법인전환을 할 경우 표준정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영업권평가나 여러 제도가 미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법인전환의 시기와 회사에 맞게 작성된 정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와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 법인전환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장점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법인전환 시 유의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종

현재 개인사업자 업종이 법인으로 전환 시 요건이 변경이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본금의 제한, 사업장의 장소,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건강식품제조업의 경우 상호가 제약 같은 오인 할만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약이 있지만, 법인설립시 하는 등기에서는 문제없이 통과 된 후 사업자등록에서 문제가 납니다

이 경우 정관변경을 통해 목적변경등기를 다시 진행하셔야 하기에 등기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설립 전 미리 확인을 한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정관

표준정관 사용 시 현재 영위하시는 업종에 필요한 임의적 기재사항이나 상대적 기재사항이 들어있지 않아 운영하시는데 한계점이 명확해 차후 다시 수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공증, 전문가고용, 등기 등)

 

 

 3. 세제혜택

청년창업중소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개인사업자에서 받고계시다면 법인전환 시 첫창업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세감면혜택(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의 감면, 과세이연 및 면제)을 받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동 감면받은 세액등을 추징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은행 및 기금보증서 대출 같은 금융기관과 사전협의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법인 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에 따라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미리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5. 시기

법인전환 시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직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이후 법인전환을 하신다면? 법인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영업권 평가를 진행하셨다면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보니 11월에 전환을 한다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득세를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6. 자금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처럼 사업자=대표 가 아닙니다

자금의 운용시 모두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마음대로 자금을 운용하시기 어렵습니다

자금운용계획부터 세우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한 후 법인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6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철저한 계획이야 말로 사업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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