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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배당전략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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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법인전환을 하시고 나서는 배당을 간과하시는 편입니다

 

대부분 법인전환을 절세를 위한 방편으로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보자면 배당을 간과하신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배당전략을 잘 구성하신다면 소득세를 절감하면서 실질소득, 증여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출구전략이 됩니다

 

배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신다면 CEO개인과 특수관계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차등배당이 증여로 여겨지며 이중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차등배당전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2021.12.10 - [법인] - 차등배당을 하면 안되는 이유

 

차등배당을 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K-Biz Parten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작년 가장 뜨거운감자라고 하면 바로 차등배당이었습니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위해 배당권리를 일부양보하거나 포기해 소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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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 대한 사실 몇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기배당, 중간배당

배당은 크게 2가지 정기배당, 중간배당으로 나뉩니다

정기배당은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기배당을 결정하게 됩니다(배당시 회의록에 기재)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에서 영업년도 중 1회 진행 할 수 있습니다(정관수정필요, 상법 462조 3 1항)

 

2. 배당금 지급

배당은 주주총회의결의, 의사회결의로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지급시기를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배당가능금액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이내에서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쉽게 회계상 미처분이익잉여금 한도 이내에서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현물배당

배당을 꼭 현금으로 받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현물도 가능합니다(정관수정필요)

 

 

배당전략구성

 

1. 지분나누기

설립 당시부터 배당을 염두해 지분을 나누어 두셨다면 별도의 증여세 없이 배당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본인 지분이 100%시라면 주식가치가 작을 때 특수관계인들에게 증여를 통해 빠르게 지분정리가 필요합니다

 

2. 2,000만원

배당금은 2,000만원까지 15.4%라는 분리과세를 취합니다

2,000만원이 넘어갈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시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문제가 아닌 세금외적-건보료,세무조사 등)

 

3. 2,000만원 이상 배당

2,000만원 이상 배당하시더라도 세금은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당금액 X 11%를 해 세액공제해줍니다(단, 배당세액공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계산식이 복잡하니 따로 문의주세요)

 

4. 연봉

대표자의 연봉 중 2000만원은 배당으로 가져가신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세금외적 문제가 크게 신경쓰이지 않으신다면

Ex) 1억을 배당8천만원 + 급여 2천만원

배당 2천만원 + 급여 8천만원 

어떤게 세금이 더 나올까요?

 

배당을 크게 가져가시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냅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배당보다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전략도 전문가와 상담 후 구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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