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의도치않게 발생하는 것들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지급금은 많은 위험이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가수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급금은 법인에게서 대표자가 [빌린] 돈으로 취급되며 가수금은 대표자가 [빌려준] 돈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초창기 매출이 부진하거나 자금이 모자랄 때 회사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표자가 가수금을 통해 운전자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가수금을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수금의 성격이 빚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상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는 기업외부에서 볼 때 부채가 많은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가수금이 과다한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기 때문에 매출누락한 자금처럼 세무당국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도한 가수금은 기업운영의 불안정성과 재무리스크를 높여 탈세 혐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두가지는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간혹 상속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은 법인의 자금으로 가수금을 갚아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충분한 자금이 없을 때 입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수금 증자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입니다
추가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가수금 증자도 있습니다
가수금자금을 주식인수금액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수금입금내역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했다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주주총회결의를 진행하신 이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2주이내 등기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고려하실 부분은 법인세 이슈(채무면재이익, 불균형증자로 인한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 후 진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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