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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설립 시 잔고증명서 발급 누구명의?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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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설립 시 필요한 것이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소규모 법인의 경우 잔고증명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말 그대로 발기인 중 한명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으로 통장잔고가 자본금만큼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잔고증명서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설립서류의 경우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떄문에 잔고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설립을 하면서 셀프등기를 포기하시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서류준비입니다

 

발기인총회회의록, 임원의 임감증명서, 초본, 조사보고서 등등 여러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하고 한가지만 누락되도 보완 또는 각하사유가 되어 반려가 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잔고증명서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란?

회사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이 있는지 등기소에서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잔고(잔액)증명서입니다

물론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 해당되며 10억이상일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의 발급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발기인(주주)의 통장에 넣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발급 또는 직접은행에 가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이 발기인일 경우 무조건 법인명의통장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CMA, 마이너스통장, 종합위탁계좌, 카뱅세이프박스 등 특정용도, 특정목적용 통장으로 잔고증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잔고증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일입니다

등기신청 전 2주이내의 기준일이 있어야 합니다

2주가 초과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돈을 넣어두고 유지해야하는지 입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일자에는 자금을 못 뺀다는 것은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령, 8월 5일에 잔고증명서 발행했을 시 기준일을 8월 5일로 잡았다면? 8월5일 24시까지 자금을 변동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금을 뺄거나 더 넣을 수 있지만, 설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본금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딱 맞추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들어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령

자본금 1,000만원 설립시 잔고증명서 1,500만원 - 가능

자본금 1,000만원 설립시 잔고증명서 1,000만원 - 가능

자본금 1,000만원 설립시 잔고증명서 999만원 - 불가

 

사실 법인설립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에 잔고증명서 같이 비교적 준비가 쉬운서류들이 있는가 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하는 서류들도(또는 용어가 어렵거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임테이블에 맞게 한번에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입니다

 

서류준비로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코칭을 받아 설립을 진행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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