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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설립 전후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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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호입니다

상호는 관할등기국내에 동일명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관할 등기국이 다르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서울에 AA상사 라는 명으로 있다면 서울에는 불가하지만 인천, 경기도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인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 확인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호는 한글만 가능하며, 영문명을  정관에 기입 후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2.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주주의 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시고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때 잔고증명액이 자본금보다 높으면 문제 없지만 자본금보다 낮을 경우 설립이 불가합니다

또한 잔고증명서 발급일자도 중요한데 발급일자의 경우 2주가 넘어갈 경우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면허세

법인설립을 위해서 2가지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등록면허세와 법원수수료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세액이 변경이 되며, 위택스 또는 서울이시라면 이택스에서 신고 및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첨부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하시고 이 서류를 설립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4. 기한

등기는 일반적으로 3~5일정도 걸리며,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시에도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당일~3일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5. 법인통장

요즘 법인의 통장을 만들때 출금이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이져 은행들이 법인이 실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K,우,신,하,제 등등)

그래서 기업은행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기업은행이나 농협의 경우는 따로 출금제한을 거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6. 주주와 이사 

주주는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는 사람들이며 실소유주입니다

이사의 경우 운영과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인데 주주=이사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7. 대표이사 & 사내이사

대표이사의 경우 이사가 2명일 한명 또는 다수를 대표이사로 둘 수 있습니다

만일 1인법인일 경우 대표이사는 존재하지 않고 사내이사만 존재하게 됩니다

 

8. 임대차계약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특정업종을 제외한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이 어렵습니다

물론 자가로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복잡해지고 업종별 등록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먼저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하신 후 법인등기가 완료가 되시면 법인의명의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9. 사업자등록

법인 정관에는 사업목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등기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시에 이 업종이 허가업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위할 사업이 신고업인지 허가업인지를 확인하신 후 요건에 맞춰 등기를 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등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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