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7월 21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유의미한 세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고 되었던 것 처럼 개인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전면적인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개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가장 핫한 이슈였던 종부세에 대한 과세체계 계편이 이루어 집니다
기본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 1주택자 12억(22년 한시적 14억) 종부세율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위 사진참고)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무려 15년만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율은 변함이 없지만 구간의 조정으로 인해 물가상승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6%의 세율구간이 현행 1,200만원 -> 1,400만원
15%의 세율구간이 현행 1,200~4,600만원 -> 1400~5000만원
24%의 세율구간이 현행 4,600~8,800만원 -> 5,000~8,800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봉 6000정도의 과표가 4600만원 언저리라는 것을 볼 때 2030세대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에 적용되는 감면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법인세 최고세율 삭제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으로 생겼던 3000천억 초과 25%구간이 삭제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2~5억구간의 신설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과표 5억까지 10%의 법인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애매한 과표로 법인전환을 미루고 계시던 개인사업자분들의 법인전환 러쉬가 예상됩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집니다
눈에 띄는 점은 청년의 정의가 34세로 확대가 되었다는 점과 공제금액이 상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만 잘 유지하더라도 엄청난 절세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줄어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도 그랬지만 토해내야되는... 사람관리가 절세의 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기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우리나라에 100년기업이 없는 이유는 대외적인 이유도 많겠지만 사실 대내적인 이유가 상당합니다
바로 가혹한 상속세 때문입니다
잘나가는 기업의 CEO가 유고시 발생하는 리스크는 저희 센터의 예전 글만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2021.12.01 - [법인] - 대표자의 유고시 유가족이 당면해야 하는 상황
엄밀히 말하면 이번 공제는 공제액과 지분의 보유수가 줄어들었지만 필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상시근로자 유지인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여 상당히 아쉽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기업친화적인 제스쳐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5억구간의 중소기업의 과세율 10%는 기업에 상당한 절세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세법개정안을 보면 현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의미있는 개정안 발표로 어려운 시기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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