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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은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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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분들께서 법인전환을 1단계, 사업확장기 이후 법인의 명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 또는 본사로 사용하는 단계를 2단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만들고 5년 이내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취등록세가 2배로 중과세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신다면 취등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양도세 10%->20% 변경되었으며, 법인은 정당한 목적으로 사옥을 구매시에도 대도시에 매입을 한다면 투기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에 취득세 2배로 중과세합니다

 

특히 법인설립이 많은 서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규정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

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업무시설을 취득할 때 개인 명의면 4.6%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9.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액은 크기 때문에 매입가액의 4.8%를 더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 중과는 타격이 크게 됩니다

 

특히나 신설법인으로 자금이 넉넉치 않을 경우 이러한 케이스는 더욱 부담이 됩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있으니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하면 13.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 60㎡ 이하의 사원용 주택 등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법인도 종부세를 납부한다는 점 또한 고려대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없지만,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2021년부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세금부담을 강화했습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적용하지만,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은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부담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6~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3%,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의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가 안 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주는 세부담의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번 22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2022.07.27 - [법인] - 7월 21일 세법개정안 발표

 

7월 21일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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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려 많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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