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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계속등기 - 회사설립이 끝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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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간혹 잘 운영하시던 회사에 난데없이 법인이 계속 운영중이라고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장난이 아닙니다

 

이를 무시하신다면 차후 법인이 청산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되겠지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5년간 등기내용이 없다면 법원은 회사에게 최후등기통지서를 발송하고 해당 기한안에 조치가 없다면?

 

여기서 5년인 이유는 임원의 임기는 3년이기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무조건 1~2번은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되었건 조치가 없으면 법원은 해당 법인을 해산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입니다

 

또는 이미 해산된 법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된다면 법인은 영업을 못하게 되고 당연히 임원의 지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립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검색하시다가 보면 나오는 법인의 해산간주 입니다

 

이렇게 해산간주를 하는 것은 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회사를 바탕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사계속등기를 하게 되면 됩니다

 

회사계속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해산간주상태가 되는데 이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3년안에 계속등기를 하셔야 회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임원선임,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로 변경되어 회사를 소멸시키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중이시만 절차를 잘 모르거나, 업무가 바빠 신경쓰지 못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구어놓은 회사가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옆에서 챙겨줄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케이스로 다져진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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