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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주총회? 이사회회의록? 공증비용 아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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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중임등기나 신규 취임등기를 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의록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신 대표님!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한 후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아뿔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깜빡해 다시 방문에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때 공증비용은 약 3만원정도 일 것입니다

 

등기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했는데 공증비용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뭔가 좀 아깝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정기, 임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또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들이 모여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결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르니, 결의할 수 있는 내용에 맞춰 개최하셔야 합니다

 

 

상법 363조에 따라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일반회사 달리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통해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주주서면결의서, (대표)이사결정서가 좋은 이유

 

1.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별도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기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서면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회사(상법363조) / 서면결의시 결의내용에 따라 보통결의나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회결의사항의 경우 이사가 1~2명일 경우 이사회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주주총회로 결의하신다면 주주서면결의서로 대표이사가 결의하신다면 이사결정서로 대신하게 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의 특전이기에 번거로운 공증 대신 사용하시면 간편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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