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중임등기나 신규 취임등기를 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의록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신 대표님!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한 후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아뿔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깜빡해 다시 방문에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때 공증비용은 약 3만원정도 일 것입니다
등기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했는데 공증비용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뭔가 좀 아깝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정기, 임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또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들이 모여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결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르니, 결의할 수 있는 내용에 맞춰 개최하셔야 합니다
상법 363조에 따라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일반회사 달리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통해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주주서면결의서, (대표)이사결정서가 좋은 이유
1.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별도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기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서면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회사(상법363조) / 서면결의시 결의내용에 따라 보통결의나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회결의사항의 경우 이사가 1~2명일 경우 이사회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주주총회로 결의하신다면 주주서면결의서로 대표이사가 결의하신다면 이사결정서로 대신하게 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의 특전이기에 번거로운 공증 대신 사용하시면 간편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NO.1 전문가네트워크 경영지원
www.k-bizpartner.com
실시간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문의 : https://open.kakao.com/o/sv2Wjbsc
'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 소호오피스를 이용하신다구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소호오피스 관련 사항 (0) | 2022.11.02 |
---|---|
23년도 비과세 급여와 임금관리 유의사항(직장인밥값지원법) (0) | 2022.10.12 |
법인계속등기 - 회사설립이 끝이 아니라고? (0) | 2022.08.23 |
법인은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 2배? (0) | 2022.08.19 |
법인설립 전후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 (0) | 2022.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