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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사주 매입, 가지급금,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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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z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현재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기업입니다.

 

하지만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드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상법 개정 이후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며, 재무구조 개선과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저희 법인경영지원센터의 고객 중 도봉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S기업의 대표님0는 영업 관례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8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누적시켰습니다.

 

이에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납부하게 되었고, 법인세를 중복과세 받아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신용도가 떨어져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으며, 원청사의 납품 및 입찰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청사의 가지급금 정리에 대한 피드백으로 고민하던 차에 자사주매입 소각에 관한 내용을 알게되어 저희 법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급금을 성공적으로 정리한 케이스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남에서 무역사업을 하는 B기업의 대표님은 법인 설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업성장세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사업초창기에 경험부족으로 배당과 급여를 제대로 가져가지 않는 등 무조건적인 누적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였을 경우?

2021.07.22 - [법인] -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가장 좋은 방법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가장 좋은 방법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미처분이익이영금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으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k-bizpartner.tistory.com

 

이처럼 기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리스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잉여금 등을 투자 활동에 투입해 성장해야 하는 기업이 자사의 주식을 사는 데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의 발판이 될 사업 영역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사주 매입은 회사에 남아있는 현금을 소모하거나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에 알려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취득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10%~25%의 세율을 적용받고 간접적으로 국민연금, 건보료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시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주주의 투자금 환원,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구조조정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는 자사주 매입일 경우, 부인될 수 있기에 자사주 매입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의 상황과 맞아야 합니다. (배당가능한 이익금 한도 이내)

 

아울러 주식을 거래할 때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적정해야 합니다.(보충적평가방식)

 

또한 관련 규정과 법률에 맞게 자사주를 매입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10년 6억이내) 후 자사주 매입 이후 가지급금 소각목적으로 사용시 부인당한 케이스와 함께, 세무조사를 당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무리해서 진행한다면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채권자 이익 침해, 재무 안전성 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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