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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익소각을 알고계신가요? 자사주매입을 활용한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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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매입전략은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익잉여금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카카오를 비롯한 대기업들도 선호하는 전략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당국의 세무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드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인대표 님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법인의 #이익잉여금 을 절세하여 #주주 들의 소득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입니다

 

그중 하나의 선택지인 #이익소각 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1인법인 창업 이후 #배우자증여 를 통해 #주식증여 하고 추가적으로 배당소득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익소각 을 통해 #자사주매입 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자사주매입의 한 가지 방법으로,

발행 주식수를 줄여 주당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 주주이익을 꾀하는 기법입니다

 

 

자사주매입을 통한 소각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본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불변이지만, 주식수가 줄어들어 1주당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감자'와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자 와 이익소각의 차이

감자는 자본금이 감소,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3가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자사주를 매입하여 이익소각을 진행하면,

 

현재 법인에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필드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증여세 가 과세되지 않는 6억 원(배우자공제액)까지 배우자에게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후,

이익소각을 결의하여 법인이 배우자의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를 활용하는 이유는 #의제배당 으로 인한 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 을 시가로 조정하게 되면 이후 자기주식의 취득 및 이익소각이 이루어지게 되어도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시가로 조정되면 자기주식 양도과정에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없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자기주식거래)에 따른 과세 문제도 없고,

증여 시점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당 금액으로 자기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조건으로 보이지만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익소각 과정에서 상법상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흠결이 발생하면 해당 거래가 부인되어 법인세, 증여세 등이 과세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따라서, 이익소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함으로써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K-BIZ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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