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배당간주과세는 20년도 말 뜨거운감자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많은 중소형법인들이 전략을 짜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인하여 무산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응은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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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274147
회사 현금 많으면 대주주에 과세?…간주배당세에 기업계 반발
회사 현금 많으면 대주주에 과세?…간주배당세에 기업계 반발, 정부, 유보금 많은 기업 최대주주에 간주배당세 최대주주 지분 80% 넘는 기업 대상 법인 설립 통한 개인 소득세 회피 차단 목적 최대주주 지분 많은 중소기업들 세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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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세법개정안 을 원안대로 추진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말이죠
크게 관심있게 보실 부분은 바로 법인의 #사내유보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에 대해서 일정조건 시 배당 간주해
#배당소득세 를 대표에게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았음에도 배당소득세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코로나사태 로 혹시 모르는 상황을 기업에 유보금을 비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법인은 #최대주주 와 #특수관계인 의 지분이 80%이상일때 입니다
사실상 주 타겟을 #가족기업 , #1인법인 이 될 것 같습니다
논리는 #유보금 으로 호의호식하며 생활하고, #부동산투기 를 일삼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케이스 해당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되는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 의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높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로 지정해 #법인전환 을 종용하면서
현재는 법인세가 낮다는 이유로(대표의 개인소득세는 생각하지 않나봅니다) 1인법인을 #유사개인사업 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니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적정소득 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두었습니다
적정소득은 유보소득과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합한 금액의 50%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기순이익의 50%는 투자를 하건, 배당을 해 소모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운영에 추가 과세라니....
물론 #재난지원금 등의 세금을 쏟아부었으니 회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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