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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속, 증여 절세전략 - 가족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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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부터 약 5년내에 가장 중요한 세금이 바로 상증세(상속,증여)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자녀에게 또는 손자에게 증여, 상속시 막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증세에 대한 이슈가 점차적으로 증대됨에 따라서 이를 미리 알아보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닥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 어마어마 합니다

위 표에서도 알수있듯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상속세율 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증여,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절세전략을 수립합니다

대표적인 #절세전략 이 바로 #가족법인 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법인의 대표적인 구성은 바로 #상가구매 , #빌딩구매 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구성한 예는 #보람튜브 ( 주식회사 #보람패밀리 )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족기업입니다

자녀의 수입이기 때문에 예로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구조는 가족기업으로서 전형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6살 보람이가 청담동에 96억짜리 빌딩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빌딩, 부동산을 구매했을까요?

바로 #가족법인 의 구조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1. #지분쪼개기

50억을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히나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율은 50%에 달합니다

가족법인을 구성하면 #출자 5억 가정시

지분구성 아버지 20% , 어머니 20% , 자녀 30% , 자녀 30%

자녀 1명단 1억5천의 증여가 발생합니다 성인자녀라면 10%의 세율만 부담하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억으로 50억짜리 건물을 사기에는 자금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는 법인 대표인 아버지가 나머지 자금을 법인에 차용해주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대여금액*(4.6%-실제이자율) * (1- 법인세율) * 지분율(주식비율)

1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 증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 절감

고소득 부모의 경우 개인이 취득시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건보료 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라면 법인의 대표가 굳이 소득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라면 자산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로 분류되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근로자의 신분으로 #직장가입자 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소득조절

법인은 주주로서 #배당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의 이점을 살려 연간 2,000만원까지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 후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을 할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계획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진행시 언제나 탈이 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플랜을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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