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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법개정안 7월 21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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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7월 21일자에 예고되었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소득세법의 개정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종소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15년동안 변경이 없었습니다

 

물론 최고위 세율구간이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적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되는 8800만원 이하 구간은 급여상승분에 비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선 법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주목받는 것 중 법인세 최고구간이 25%->22%로 하향조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기게 됩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민간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올렸던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또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손보기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해외에서 벌어드린 돈을 이중과세적인 측면때문에 국내로 못가지고 오던게 현실이었습니다

 

반도체와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특히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입니다

법인의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하는 포인트는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혹한 사후조건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고 사업을 접어버리는 경우도 허다 하였습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법인쪽에서는 대기업위주의 정책이 아니냐란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개인쪽에서는 좀 더 유의미한 세법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여기서 중·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었는데,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득세 과세표준 4500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물가 상승률(3.0%)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4635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변함없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해당 과표 구간을 높이게 되면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 입니다

 

현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있는 것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은 언제나 이슈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한발 먼저 미리보고 대응하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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