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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9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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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역차별을 받고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그해 기준 %로 부과되는 방식이지만,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바탕으로 그해 기준금액을 곱해 부과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수표에 의거 계속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는 가중치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소득에 비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바뀌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되며,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축소됩니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구매 당시에 4000만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편안인 소득 정률제가 도입 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보험료가 일원화됩니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돼 왔다면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만9500원으로 일원화돼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촉증명서 등을 활용해 소득이 없는 것으로 포장하는 행위들이 이제는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형평성이 제고되어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대부분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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