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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설립 후 한도제한계좌?(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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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요즘 대포통장으로 인하여 법인통장이나 개인통장을 만들 때 특정서류가 없다면 한도제한계좌가 생성이 됩니다.

 

한도제한계좌는 각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순 있으나

 

창구출금 일당 100만원

온라인이체 일당 30만원

현금인출 일당 30만원

으로 사업자가 이를 당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결제를 진행해야하는데, 거래처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10일에 걸쳐 300만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급여를 줄 때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당황스러운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상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그동안 이런식으로 유령법인, 유령사업자 대포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기에 이 같은 행위도 이해가 갑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이전 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같은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통장, 법인통장을 만드신다면 한도제한이 풀린 상태로 만들어주지만,

 

문제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이런 것이 있을리 만무하죠.

 

이 경우 이용하시는 것이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문제는 소호오피스 등을 통해 계약하셨을 경우 이 임대차계약서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가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는 은행에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규사업주 분들이 창업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호오피스를 통해 계약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부분은 한도제한계좌로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블로그 글들을 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다녀오신 신규설립법인의 대표님들이 매번하시는 말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설립전에 한도제한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만들 것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 이전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 일정매출이상의 법인과의 공급계약서 등

 

2. 한도제한계좌로 통장개설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공급) / 재무제표 / 일정매출이상의 법인과의 공급계약서 / 세금계산서(공급)

다만, 세금계산서의 경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도제한계좌의 경우 창구직원의 재량이라는 말을 들어서....(문제나면 책임도 창구직원분이 지신다는...)

 

FM은 저러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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