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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바뀌는 노동법 정리 및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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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매년 이쯤 되면 생기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이슈는 매년 고시되는 최저시급입니다.

 

23년 흑묘의 해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두번째는 올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라 서운하셨나요?

 

내년부터 대체 공휴일에 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이 추가됩니다.


올해까지는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토·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라 제외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 범위를 넓히기로 했고, 덕분에 토요일(5월27일)인 2023년 석가탄신일은 다음 월요일인 29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회사에는 '쉴 공간'이 의무적으로 있어야…없으면 과태료 

2023년 8월18일부터,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휴게시설은 면적 6㎡(약 2평), 높이는 2.1m,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진 공간이어야 합니다.

 

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법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특고 노동자·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입니다. 

산재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정한 소득과 근로 시간이 충족돼야(전속성 요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은 이들을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이들의 근로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개정된 노동법 내용입니다.

 

아래는 올해 상반기 또는 올해 안에 변경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섯번째, 주52시간 연장근로 단위 변경 "월·분기·반기·연 선택 가능"…될까? 

현재는 일주일에 52시간, 즉 주 40시간 기본 근로 시간에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1주일 단위로 최장 근로 시간을 정해둔 것이라, 한 주에 12시간 이상 야근을 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나올때에도 중소기업의 경우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버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을 정부는 추진 중입니다. 

 

일이 많을 때는 더 하고, 적을 때는 덜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입니다.

 

월 이상 단위로 계산하다보면 짧은 기간 근로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수 있는데, 연장 근로를 월 이상 단위로 계산할 때는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은 쉬고 일하도록 휴식권을 부여해 이런 문제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경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하루 11시간 30분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근로시간과 관련,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했을 때, 추가로 일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노동자가 근무일, 출퇴근 시간 등 근무시간을 선택해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입법추진이며, 업계 전반에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라 실제 법이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번째, 30인 미만 회사는 '주60시간 근무' 연장…될까?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는게 원칙이지만, 그동안 30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적용을 받았다.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다만 2022년까지만 특별히 허용한 것이라 2023년 1월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52시간까지 적용입니다.

정부는 이 '추가연장근로' 예외를 2년 더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연장근로가 2년 더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곱번째,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입니다.

 

영세한 사업장이라 사정이 어려우니 좀 봐주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실제 큰 회사인데 사업장을 쪼개서 5인 미만으로 나눠 등록하는 등 각종 '꼼수' 탈법행위가 일어나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간 상태, 정부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5인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방안이 통과할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8세→만12세'…될까?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만 8세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는 각각 1년씩 주당 15~35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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