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1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달이지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확인하여야 하는 달입니다.
기장을 맡기시는 분들은 세무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으시지만, 기장을 맡기시지 않거나 경리에게 맡겨두고 계신다면 한번쯤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세무사무소에서 대표님 또는 경리파트에게 연락을 합니다
1) 2022.2기 확정 매출,매입장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매출 매입장을 받으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누락] 입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것을 첨부하지 않으셨다면 꼭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수정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금을 쓰셨다거나 잘못 거래가 찍히신 것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출누락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매입매출장 내역 중 자산(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특허권 등) 매각,매입 내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재고자산을 잡아야 하는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회사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매하셨다가 자산을 안잡으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3) 매입장(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파일 중 아래내역에 포함된 내역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 (참고사항)매입세액 불공제되는 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가사용등),
접대비관련,
비영업용 차량관련 비용(리스료,유류대등),
간이/면세과세자로부터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철도,비행기,고속버스,택시 등
미용,목욕 및 이와유사한서비스업, 공연(영화)입장권 등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빠르게 수정사항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사업자분들도 매출 4800미만이지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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