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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변경등기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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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임원은 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 회사의 중요 구성원이기 때문에 임원의 관련 정보들이 변경될 때마다 등기를 해야합니다.

 

특히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대표님들의 이사를 가신 후 대표이사의 자택주소가 등기사항이신지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놓치고 있는 날이 지나감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챙기실 수 있도록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원이란?

상법 제296조와 제312조의 정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으로 정의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사 또는 감사로서 ‘등기’된 사람을 임원으로 여깁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에 책임을 집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무의 투명성을 조사하여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는 직책입니다.

 
임원변경등기란?
모든 법인은 상법에 정해진 내용을 반드시 등기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 역시 반드시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등기사항에는 임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쉽게 구별하도록 말씀드리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들어가는 내용이 변경된다면 모두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크게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 퇴임등기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임등기
기존에 등기하지 않은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면 이를 등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치거나 이사의 합의로 선임합니다.

2) 중임등기
임기가 끝난 임원이 연임한다면 이미 등기된 임원이더라도 다시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임원 별로 정해진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끝나도 선임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3) 사임등기
아직 임기가 남은 임원이 임기 도중에 임원직을 그만둔다면 사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4) 퇴임등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직을 내려놓을 때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선 이사회 나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이때 주주총회회의록(주주서면결의서) 또는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원이 변경되어 취임이나 사임이 결정되면 취임서, 사임서 등도 작성을 하셔야합니다.

(변경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필, 대표이사 변경시에는 초본까지)


참고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감사는 3번의 정기주주총회기준) 중임등기도 하셔야 합니다.

2022.01.18 - [법인] - 대표이사, 사내이사 중임시 등기방법

 

대표이사, 사내이사 중임시 등기방법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3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임을 원하실 경우 중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k-bizpartner.tistory.com

  
임원변경등기는 해당 임원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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