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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차량, 법인 차량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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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차량은 그동안 비용처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업무용 전용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 외의 목적으로(가령, 자녀의 업무외 운행 등)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en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업무용 차량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도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대만 가지고 계신다면 가입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2대이상일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가령 총 3대를 가지고 계실 경우 1대를 초과한 2대에 대해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법은 21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갱신을 전에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운행일지, 전용보험, 법인명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시 비용을 1대당 15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

운행일지가 없을 경우에도 15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비용을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운행일지가 필수 입니다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주차비, 유류비, 통행료, 자동차세납부, 리스나 렌트 비용 등이 있습니다

승용차가 아닌 경차나 9인승이 이상의 차량의 경우 렌트를 하시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2021.11.01 - [법인] - 법인차량 장기렌트를 권하는 이유


현재 세법상으로 보자면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매해 세제혜택을 받거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가족 등이 운행하는 일종의 꼼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대비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증빙과 절세의 노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추징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한발 먼저 미리 대비하는 법인경영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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