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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업 승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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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대한민국에 100년 강소기업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OECD국가 중 최상단에 위치한 상속,증여세가 부담되어 회사를 접거나 상속세로 인하여 경영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아지자 가업승계공제를 도입했으나 가업승계공제는 도입 이래 너무나 가혹한 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승계인원 평가가 7년이 되어 회사의 형편이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것이 인건비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혹하다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개정요청을 개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버겁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업승계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업승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한민국의 벤처붐을 일으키며 등장하였던 2000년대 초반에 창업주들은 현재 60~70대를 바라보고 있거나 이미 은퇴준비중입니다.

 

이들이 은퇴하며 발생되는 일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바로 회사의 승계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대표자나 최대주주의 은퇴시점에 맞추며 이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게 됩니다.

 

증여에 대한 부분도 문제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대표자의 갑작스런 유고로 인한 가업상속일 것 입니다.

2021.12.01 - [법인] - 대표자의 유고시 유가족이 당면해야 하는 상황

 

대표자의 유고시 유가족이 당면해야 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잘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 갑자기 해산하거나 타인에게 인수되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래처 중에 한 곳이 있었을 수도 있고, 건

k-bizpartner.tistory.com

 

준비없는 상속만큼 남겨진 유가족들에게 리스크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를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원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원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사후관리기간 : 5년(23년기준으로 7년->5년으로 변경)
(가업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가업유지)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고용확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 * 의 90%이상 유지해야 함 *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개요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사후관리기간 : 5년 (23년기준으로 7년->5년으로 변경)
(가업종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하여야 함
(가업유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
단,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지분유지) 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여가 유리할 지, 상속이 유리할 지를 정해서 그에 따라 플랜을 세우고 대비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요건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관리요건을 못 맞춘 경우 받았던 세제혜택을 다시금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는 전문가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분야 승계전문가와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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