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들어오며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 대표자가 책임져야하는 산재, 사고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 범위의 뿐만 아니라 특별법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산재사고의 발생 시 기업대표나 관리자에게 관리소홀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처벌이 누가 될지와 실제 처벌이 일어날 지 이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함께 산재사고에 대한 대비를 어찌 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재사고는 기업과 직원에게 큰 손실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업주나 근로자에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법정의무교육), 책임소재를 묻기 위한 법도 존재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2021.09.30 - [법인] - 5대 법정의무교육 준비하고 계신가요? 직접하세요
2021.09.29 - [법인] - 중대재해처벌법 22년 1월 27일 시행
하지만 산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주의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노동자의 인권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송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동자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또한 업주에 관리소홀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케이스도 나왔습니다.
바로 온유파트너스로 하도급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대해 도급을 준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의 원칙, 책임주의 등에 반한다는 비판과 이 법이 갖는 특성상 일정 부분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사법적 판단으로 그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반론 등이 있지만 현재 판결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주, 사업자들은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로 내려올수록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경영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대비책은 판례를 보면 나와있습니다.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동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③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위 3개가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회사에 적용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일전 저희 센터에서 올려놓은 글을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05.25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보험
법인의 경우에는 필히 가입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입니다.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사업주,경영책임자등,법인 또는 기관으로 경영책임자등에는 사업의 책임자와 이에 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벌적손해배상이 보장되는 보험이며 형사방어비용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사고의 경우는 면책이며 형사방어비용도 무죄의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같이 가입하셔야하는 것은 유죄시 보장을 해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도 같이 가입하시는 것을 필히 추천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된 후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형사방어비용에 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보통 신체상해에 관해서는 면책이고, 또한 불법이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이나 일부 상품중 특약으로 과실치사,불법행위에 의한 고살,중대과실에 의한 고살에 대해 방어비용이 보장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이 특약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점차 임원, 대표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고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리스크를 헷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한 금전리스크는 더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헷지하기 위해 꼭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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