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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 경영 시 대표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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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의 고민은 세무비용을 줄이고 싶어합니다. 아무래도 세금의 경우 뜯긴다? 라는 개념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의사판단은 절세가 아닌 탈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란 어떻게 해야 하는지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필드에서 상담을 하면 많은 법인대표님들이 한결같이 질문하는 내용은 바로 절세전략입니다

 

저희는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대표자에 대한 절세전략

 

두번째는 법인세에 대한 절세전략입니다

 

 

법인절세는 간단합니다

 

세법상 법인에게 용인되는 모든 것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법인 임직원의 퇴직금

 

많은 법인들은 법인의 임직원의 퇴직금을 퇴직금제도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혹시 모를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등의 노무이슈로 인하여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시 비용처리가 되지만 퇴직연금은 납입 시 즉시비용처리를 할 수가 있어 절세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 / DC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둘중 어떤 것을 도입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2. 법인임직원의 단체보험

 

산재의 이슈가 많아 짐에 따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단체보험입니다

 

임직원의 단체보험은

 

1) 애매한 산재 상황을 회사의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주말에 다친 상해에도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임직원에 대한 복지 만족이 올라갑니다

 

4)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1 : 인당 년간 70만원까지

 

4-2 : 위험보험료 전체

 

두가지 차이는 4-1의 경우 인건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직원의 소득상승)

 

4-2의 경우 법인이 보험금을 받아 직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https://k-bizpartner.tistory.com/12

참고하세요

 

 

3. 법인임원의 퇴직금

 

법인경영지원센터의 CEO플랜 글을 보시게 되면 

 

https://k-bizpartner.tistory.com/4

 

법인대표자에게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 보험사는 경영인을 위한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해지환급금을 100%이상 유지하며, 만기 직전에 해지환급금을 0으로 귀결시키는 상품입니다

 

이미 대법원판례에 의거해 전액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원의 퇴직금과 혹시나 모를 부고시 상황을 대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플랜을 구성하시고 도입하셔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CEO플랜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정성진세무사님의 유튜브

 

 

언제나 법인경영지원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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