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좋아지다 보니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이라고 하지만 사기입니다. 특히 보험설계사들을 통한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2023년 KH자산관리법인, 24년 PS파이낸스 등 유사수신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리를 제공한다거나 시중은행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대부분 유사수신, 사기꾼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2023.12.21 - [법인] - 법인의 투자 시 주의사항들
법인의 투자 시 주의사항들
요즘 코로나시대를 지나며 법인을 통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익잉여금 등 남는 자금으로 부수입을 올리가나 전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 저희 블로그에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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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KH자산관리법인이라는 유사수신업체가 고객의 돈을 체불하여 300~500억 추정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PS파이낸스 라는 보험대리점+유사수신업체가 2000억 추정의 고객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두 사기꾼들의 수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고객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고객이 더 큰돈을 맡기게 하고 마지막에 튀는 것 입니다.
또 영업사원으로 보험설계사들을 활용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수당외의 수익과 영업이 쉽다는 점을 활용하여 지인, 고객 등을 모집하여 수당을 챙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KH자산관리법인의 대표 노씨는 벌써 형량을 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가 어렵다는 점을 활용해 퇴직자(퇴직금), 개인사업자(운전자금), 법인(잉여금) 등을 노리고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유혹합니다.
또는 재무설계, 투자 등의 키워드를 활용하여 SNS(인스타, 소모임, 블로그 등)을 통해, 신사업, 코인투자 등 개인들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EX) 재무설계, 투자의 고수 XXX의 투자비법
인스타 XXX맘의 투자비법, 매달 이자받는 채권투자
상장 직전 코인투자, 상장하면 매달 원금의 10%씩 이익배당
원금보장·고수익으로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를 조심하세요.
- '24년 중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
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총 410건으로, 2023년의 328건보다 25% 증가했습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 없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수사의뢰된 유사수신 유형으로는 신기술 및 신사업 투자(48.6%), 가상자산 및 금융상품 투자(34.3%), 부동산 투자(17.1%)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 정상적인 업체로 가장하여 불법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와 온라인을 통해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유인 주요 키워드 #원금보장, #고수익, #재테크, #연금, #부수입, #신사업 등
금융소비자들은 고수익과 원금보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2024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행태
(1)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하여 자금모집
- 유튜브, 블로그 및 인터넷 신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 등을 허위로 게시하여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
(2) 경매학원 수강생 대상 부동산 실전 투자를 빙자한 자금모집
- 최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
(3) 어르신 대상 다단계 모집 방식의 자금 모집
- 고정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지인 소개시 모집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
가. 가상자산 투자 빙자
a. 어르신에게 다소 생소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장하거나 코인 발행재단 임·직원을 사칭하면서 상장 예정 코인에 투자하면 수십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
b. 가짜 코인 지갑을 만들어 실제 코인이 입고된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
나. 핀테크 사업자로 가장
a.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면서, 투자금액의 120~150%를 “현금으로 100% 인출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pay, △△월렛, □□ 캐쉬 등)의 포인트로 지급한다며 자금을 모집
b. 일정 기간은 일(日) 출금액에 상한을 두어 소액을 출금해주며 정상 핀테크 업체로 가장하지만 이내 계좌 폐쇄 등 출금을 미루고 잠적
(4) 금융업계 종사자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가장한 자금모집
- 금융지식과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인으로 이용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급관리, 재무설계 등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시킨 후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
2. 주요 피해사례
(1) 상품권 투자사업 가장 피해사례
A는 ’24.12월경 유튜브에서 “상품권 투자사업체인 甲업체에 투자하여 월 500만원의 부수입을 얻고 있다”는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겨 인터넷으로 해당 업체의 정보를 검색
유튜브를 통한 업체 홍보
A는 블로그에 게시된 수 많은 투자후기와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사기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여 甲업체 홈페이지에 접속
블로그, 기사를 보고 안심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대량 구매하여 정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예치금 보호 보증서를 교부하여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안내
그럴 듯한 사업구조와 원금보장 약정
甲업체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안내받은 입금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였고, 초기에는 수익금을 지급받았지만 이내 연락두절
일대일로 대포통장 안내
(2) 경매학원 학원생 대상 자금모집 피해사례
B는 다니고 있던 乙경매학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낙찰대금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데, 원금이 보장되며 추후 예상되는 매매차익 30%를 분배하겠다”는 문자를 수령
학원생 대상 자금 모집
B는 물건지에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 조사를 마친 후 투자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잔여 모집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매학원의 설명에 급히 투자금과 컨설팅비용을 이체
교육비용의 컨설팅 비용 이체
2년이 흘러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매각이나 수익금 분배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해당 물건지가 사업성이 없어 매각이 어려운 상태인 것을 확인
가치없는 부동산임을 확인
(3) 전자지급결제플랫폼 가장 피해사례
줄어든 고정수입으로 노후를 걱정하던 C는 지인으로부터 “丙업체에 1,000만원을 맡기면 1,500만원을 365일에 나눠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지인과 함께 丙업체 세미나에 참석
지인 권유로 사업설명회 참석
丙업체는 투자금액의 150%를 자신들이 개설한 전자지급결제플랫폼의 포인트로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매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
전자지급결제 사업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고수익을 제시하여 丙업체의 사업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긴 했으나, 세미나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과 지인의 출금내역을 보고 투자를 결심
지인 등을 신뢰하여 투자 결심
3개월간 매일 일정 금액이 정상적으로 출금되는 것을 보고 투자금을 추가하였지만, 이내 정상출금이 미뤄졌고 업체는 잠적
잠적 후 자금 편취
(4) 아트테크 빙자 피해사례
평소 재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사회초년생 D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무료로 재무설계 및 목돈 관리 상담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김
재무관리 상담으로 투자자 유인
D는 자신을 보험설계사로 소개하는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丁업체에서 판매 중인 미술품 매입을 권유받음
보험설계사 모집인이 투자를 권유
미술품을 전시회 등에 대여하여 렌탈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추후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며, 원래 가격으로 재매입하여 원금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
미술품 재매입으로 원금보장약정
4개월 후 렌탈 수익 지급이 중단되어 丁업체에 찾아가 확인해보니 자신이 구매한 미술품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확인
미술품 투자는 가장에 불과
3.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유사수신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기케이스의 공통점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가령 돈 빌려주면 매달 10~20%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이러한 자금을 빌려보신 케이스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식으로 말이 안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조금 생각해보면 구조가 가능할 것도 같다는 형식의 조건을 제시합니다.(년이자 7% 확정지급, 매출채권 10%이자지급)
또 피해자들이 속을 수 있게 기사(메이저 신문사가 아닌 인터넷 신문사), 법인(주식회사xxx, 유한회사xxx) 등 신뢰도를 갖춘 회사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러한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번째 이 회사가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두번째 투자를 받았다면 기사와 THE VC에 등재가 되었을 것이며,
세번째 주식회사라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목적과 설립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체납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다섯번째 대한민국에 등록된 정식 금융업체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를 당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기꾼 대표는 말도안되게 적은 형량을 받고 나옵니다.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스스로 대비를 하셔야 하며, 좋은 정보는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기꾼은 언제나 혹하는 말로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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