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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신고의 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알아야 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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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달을 맞이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시기 전이라면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매월 5월은 #종합소득신고납부 의 달입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납부를 하시는 분 중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로 지정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란?

#수입금액 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수입금액의 기준이 줄어들어 업종에 따라 5억~15억으로 감소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와 비교해 매출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장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 참고하세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자료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세무전문가에게 검증 받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써놨지만 축약하면 세무서나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누락(대부분 현금결제) , #가공경비 라 불리는 가짜경비 처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인력, 실효성) 등의 이유로

고소득자영업자 만이라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제도입니다

매출누락을 악의적으로 한다면 잡기 힘들지만,

가공경비 등으로 불리는 장부조작은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세무조사 의 디메리트가 같이 공존하기에 작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법인전환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된 전 후로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된 이후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벌어집니다

성실신고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3년이내 법인전환 할 경우 법인도 성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대상입니다

#소규모법인 이란?

1. 해댕사업년도 상시근로자 5인미만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50%이상

3.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 또는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이상

법인전환 이후에도 성실신고의 의무를 하지 않으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지위를 얻기 전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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