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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업퇴직연금(DB/DC) 도입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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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퇴직연금은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업체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도입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에 지급하면 더 부담이 되는 퇴직금을 미리 나누어 납부하고 세금도 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 기업퇴직연금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 도입해보세요.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기업퇴직연금이 도입된지 16년, 의무화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기업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무화이지만 왜? 도입하지 않는 것 일까요?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기업대표님들은 돈이 묶이는 것을 선천적으로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캐쉬플로우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비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남겨두고 계시는 것이죠(전용 많이해서 쓰실겁니다)

 

 

하지만 이전 시대의 퇴직금은 후보상적성격(회사 성장의 기여분)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퇴직금은 후임금의 성격이 강합니다(임금은 13개월치)

 

가장 큰 차이는 지급이 의무라는 것 입니다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셔야 합니다(단, 직원과 합의하에 연장가능)

 

이렇듯이 지급을 해야 한다면, 비용처리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현행 퇴직금제도를 운영중이시라면 사외에 퇴직금을 따로 적립해두시고

 

이를 지급하면서 비용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큰 돈을 잉여금을 놀리고 있다가 사원의 퇴직시점에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왕이라면 쌓아두면서 바로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DB와 DC를 차이를 아신다면, 대표자의 입장에서 기업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DB는 현행 퇴직금 계산처럼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 * 근속년수 로 계산합니다

 

DC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가령 DB의 경우 퇴직직전 월급여가 500이고 10년 일했다면 50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DC로 지급한다면? 1년차 200 2년차 250 ...... 10년 500 으로 올랐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5000미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올려놨네요 ;;ㅎㅎ

 

무조건 직원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DC형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좋다면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연봉인상이 낮다면 DC형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반드시 기업퇴직연금을 도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니 반드시 법인경영지원센터와 상담해보세요

 

www.k-bizp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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