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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해산,청산,폐업의 차이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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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설립보다 해산, 청산이 더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법인을 설립하기는 쉽지만 해산이나 청산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할 것 들이 많습니다. 지분, 재고자산, 빚 등 여러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산더미이며, 절차의 순서(사업자등록해지, 해산)등이 설립보다 훨씬 더 복잡하며고 어렵습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의 종결은 바로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코시국으로 인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사업장에서 청산이나 파산등의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는 것 입니다


해산과 청산은 상환이 어려운 부채가 있는 경우 불가합니다

이 경우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산 및 청산인 선임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두가지 등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1. 해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게 됩니다

해산을 하고 청산절차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청산인은 간혹 주주총회를 통해 타인을 선임하거나 정관에서 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 중 한명으로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를 했다면 청산인은 등기부상 공고방법 대로

일정 기간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공고를 해야 합니다(공고는 2회 이상 2개월 이상)

회사 해산 후 청산인은 채권 추심과 채무변제, 재산의 환가,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산 한 법인의 계속은 해산등기를 하기 전으로 돌아가 법인격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 계속은 등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위 절차를 진행했다면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해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서 승인을 받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청산인의 책임은 해제됩니다

이때 남은 재산은 주주가 가진 주식에 비례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 이외에 법인이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등기부에는 해산 간주로 표시됩니다

그 후 3년이 경과 한때는 직권으로 회사를 청산종결 된 것으로 봐 등기부를 폐쇄합니다

이 경우 해당 상호로 누구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시 내가 원하는 상호가 같을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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