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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보충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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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의 주식은 싯가로 평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보충적평가방식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사실사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난다면 특수관계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가격을 명시해서 거래시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의 주식가치 알고 계신가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설립시 납입하셨던 자본금이나 액면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상장사의 주식가치 평가는 크게 3가지로 진행합니다

법인경영지원센터


먼저 【(『주당 순손익 가치』×60%)+(『주당 순자산 가치』×40%)】
여기서 순손익 가치나 순자산 가치는 세무상 장부가액에 상증법상 추가적인 조정을 하여 재산출한 가액입니다
또한 순손익 가치는 소급하여 3년치를 가중평가하고 10%로 할인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세무대리인 분께 말씀하시면 이렇게 산출해서 알려줍니다)

비상장주식평가방법


두번째, 기업의 자산 중 부동산이 총자산 대비 50% 이상 차지하는 법인의 경우,
순손익보다는 순자산에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는 【(『주당 순손익 가치』×40%)+(『주당 순자산 가치』×60%)】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순손익의 가치는 배제하고 순자산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ㆍ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영속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ㆍ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 및 폐업 중인 법인
ㆍ부동산이 총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ㆍ법인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 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법인경영지원센터 상승


그럼 왜? 비상장사의 주식가치가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케이스는 바로 증여 였습니다

비상장사의 지분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추가적인 배당이나 이익소각을 진행하기 위해 비상장사의 주식가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물론,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시면 빠르게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배우자는 6억, 성인자녀는 5천까지 비과세인 부분을 활용해 맞춰서 지분을 넘기게 됩니다

이를 활요한 플랜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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