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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 모두 설정해두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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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유족보상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로 지급이 됩니다. 특히나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도 없기 때문에 유고시 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규정을 도입하셔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의 지급으로 인하여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정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셔야 추가적인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대부분 설립시 정관은 표준정관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정관에 그 금액을 기재하거나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합니다

통상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경우보다는 [임원의 보수, 퇴직금, 유족보상금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주총회에서 실제로 각 규정을 결의하는 경우는 흔히 없습니다

소규모법인 일수록 개인사업자였던 경험을 토대로 대표님들께서 본인의사결정으로 종결하고, 회의록작성 등이

미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법상 법인은 정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3개월 내에 해야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의 건으로 이를 정합니다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동일하게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매년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하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각 항목의 지급규정을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물론 지급규정의 도입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서작성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 문의주신다면 자세히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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