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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업규칙-매년 업데이트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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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운영에 규칙이 있다면 정관이고, 사람을 뽑고 쓰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요즘에는 세무보다 노무란 말이 있듯이 취업규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취업규칙의 준용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 도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10인 이하의 경우 취업규칙보다는 내규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취업규칙을 만들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신고 후에는 개정하실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점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의 기본가이드는 준비는 해두되 신고는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자동을 지적사항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응의 형태로 신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노무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대표님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대부분 취업규칙은 커녕 내규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라면,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있어 일종의 규칙으로 회사와 대표를 방어하는 수단이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이런 취업규칙은 매년 업데이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연차대체합의나 법정공휴일의 변경 등으로 인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변경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는 파트너 노무법인을 통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맞는 최적의 형태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취업규칙과 내규가 없으시다면?
취업규칙이 존재하지만 도입 후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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