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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잘못 신고 된 소득세 덜 냈으면 수정신고, 더냈으면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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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실수 또는 대표자의 실수로 잘못 신고된 세금이 있으신가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대한 사실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en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운영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사를 믿고 모두 맡겼더니

매입이 두번 잡혀있거나 매출이 빠져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또 요즘 PG사를 통한 온라인수금이 많아지다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또는 대표자가 누락해 틀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이 상황에서 대표는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신고한다] 전제가 붙기에 세무사가 대행에서 신고한 것에도 책임은 대표에 있습니다

잘못신고가 되는 것이 전적으로 대표의 잘못도 아닐 수 있고 세무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 덜 냈으면 수정신고를 통해 다시 납부하시면 되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이나 경정처분을 하기 전 납세자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60%~1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면 2년이 지나도 신고할 수 있으나 세금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세액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5년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경정청구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세무대리인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임에도 세무조사가 나오느니 무슨 페널티가 있다느니 등등 이상한 이야기로 본인들은 못해주니 묻고 지나가자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정청구는 꼭 현재 사용하는 세무대리인이 아니여도 세무대행업체들이 많으니 의뢰하셔서 정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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