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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변경 준비하세요! 7월 1일 법인카드(사업자카드) 경제적 이익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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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의 과도한 혜택 그리고 기명법인카드에 주어지던 대표자에게 전이되는 포인트 등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가 7월 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 입니다



법인카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대한 안내

변경내용

시행일자
2021년 7월 1일

변경내용
2021년 7월 1일부터 이용하는 법인카드 이용 총액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주요 규제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 1의 3 바목 및 감독규정 25조

< 규제1 >
법인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지출하는 연간 총 비용이 해당 법인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으로 수취하는 연간 총 수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규제2 >
신용카드업자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법인카드 이용 총액의 5/1,000(백분율 환산 시 0.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주) 경제적 이익이란, 부가 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지급, 연수 및 행사 지원,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 회원을 위하여 제공하는 이익을 말하며, 법인회원과의 계약을 통해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회원 및 해당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보유하고 계신 법인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러한 형태의 법인카드 대상 경제적이익제공 금지에 대한 공지를 올렸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같은 정보를 올려두었습니다

현재 법인카드 특히 기명식카드의 경우 항공마일리지 카드를 사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침이 명확히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카드로 결제하신다면

대부분 1000원, 1500원에 1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사용하게 됩십니다

문제는 지침이 나오고(현재 카드사에서 3000원~4000원에 1마일리지 정도로 제안을 넣어둔 상태라고 합니다)나면

바로 혜택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항공마일리지에 집착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추가적인 혜택을 막게됩니다

오랫동안 한가지 법인카드만 쓰고 계셨다면 이제는 변경해주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10월 초에 변경이 일제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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